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건설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회사가 귀속이 불분명한 본사의 공통매입세액을 각 단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각 단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공급가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