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점에서 발생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토지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6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건설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회사가 귀속이 불분명한 본사의 공통매입세액을 각 단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각 단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공급가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