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수산물 위탁판매계약에 의거 국내 또는 제3국의 사업자에게 수산물 판매를 대행하고 수산물 대가 및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탁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국외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5. 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 46015-1350, 1995. 7. 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