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의류임가공업체에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봉제용역을 의뢰하여 가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발주한 수량보다 모자라게 입고된 만큼 당사가 제공한 원․부자재에 대한 책임을 임가공업체에 클레임(손해배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당사 발주수량 : 500개, <정품입고 : 450개 불량 :50개>
원․부자재단가x50=0000(클레임금액)
봉제업체에 외상매입금에서 차감 지급함.
- 당사가 임가공업체에서 봉제 불량(원․부자재)분에 대한 클레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803, 1991.06.25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