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가공업체의 원자재에 대한 손해배상(클레임)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6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의류임가공업체에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봉제용역을 의뢰하여 가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발주한 수량보다 모자라게 입고된 만큼 당사가 제공한 원․부자재에 대한 책임을 임가공업체에 클레임(손해배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당사 발주수량 : 500개, <정품입고 : 450개 불량 :50개> 원․부자재단가x50=0000(클레임금액) 봉제업체에 외상매입금에서 차감 지급함. - 당사가 임가공업체에서 봉제 불량(원․부자재)분에 대한 클레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803, 1991.06.25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