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등이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한 때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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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의하면 위임․위탁 또는 대리의 경우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고 규정됨.
행자부장관(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제5항 및 행정자치부훈령인 “행정자치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관리(관리청의 지위)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과천청사관리소는 행정자치부의 2차 소속기관으로서 상기 위임근거에 따라 분임재산관리관인 과천청사관리소 운영과장이 과천청사관리소 소관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운영과장이 수임자로서 사업장의 지위에서 과천청사관리소 소관 국유재산의 부가가치세 신고주체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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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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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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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7.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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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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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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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질의1】
o ○○시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청 산하 각 기관(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 시청을 본점으로 각 소속기관을 지점으로 하여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1】
o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귀 질의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시청 소속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은 본지점 관계가 아니므로 총괄납부 불가
【질의27】
o 국유재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재산의 관리위임(국유재산관리법 제21조)을 받아 임대료를 징수하여 50%는 국가에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신27】
o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관리위임자인 국가 명의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당해 부동산관리용역은 부동산관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과는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열거된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