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신선․냉장 또는 냉동, 절단한 오리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오리고기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은 같은조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오리슬라이스를 아래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무 1. 오리슬라이스를 원상태로 포장만 제거하여 일체의 첨가없이 진열용기에 풀어 전자저울로 계량 판매할 경우 2. 맛을 돋우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즉석에서 제조된 양념을 첨가하여 양념육으로 판매할 경우와 위 1과 같이 판매를 완료한 후 고객에게 현장에서 양념을 첨가하여 버물려주는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수육류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224, 2000.01.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1, 2000.01.07 【질의】 식육판매업자가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