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과세되는 용역공급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중고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중고차 성능점검 및 품질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사전약정한 차량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차량정비업체와 사전협약에 의하여 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용역공급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교통부의 중고자동차 성능기록부 법규와 관련하여 중고차 성능점검 및 그 결과에 대한 일정기간동안 책임지는 품질보증 사업을 하려고 함. 업무절차 및 흐름도는 약관에 명시된 일정기간 동안 특정물건(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둔 고장이 발생시에 무상 보증수리를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인 보증내용이 보험사의 보험업과 동일함 다만 보험사가 아닌 일반사업자의 자체 보증사업이므로 보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결국 이 품질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함. 이 사업은 계약 및 금전거래에 있어 상품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품질보증권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품질보증권을 소지한 고객이 자신의 중고자동차를 원하는 시점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품질보증에 가입하고 있음 따라서 유가증권(상품권)을 취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이 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055,1998.09.10 사업자가 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으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업)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는 당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1265.1-2141,1983.10.07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어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각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966,1994.05.12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품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