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법인이 자동차(승용차)를 대여하고 받는 대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동 법인이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