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개시일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다음에 게재하는 부가46015-215(1996.02.0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15, 1996.02.0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행사로부터 부산소재 호텔객실을 분양받은 투자자로서 본 건은 운영 사를 지정, 운영하게 하여 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분기별로 배당하는 것으로 계약서상
준공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을 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영업개시일이
아래 일자 중 어느 날이 맞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림
- 건축 준공일(2007.4.25), 사업자등록일(2007.5.7), 영업신고일(2007.5.9). 숙박자 확인일자(현재)(2007.5.22), 시행자가 영업개시일로 주장하는 일자(2007.6.1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5. 3. 11.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