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9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카데미(주)로부터 건물을 분양받아 이를 다시 ○○○○○○아카데미(주)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10, 2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5, 1996.2.7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동조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