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9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서 톳을 매입하여 본래의 성실 또는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 척, 건조, 선별, 분쇄하여 일부는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이때 국내 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톳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면세재화냐(당사와 같은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인 톳 등) 과세재화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과세재화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출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 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 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 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70, 2004.05.18】 사업자가 장어를 구입하여 내장ㆍ머리ㆍ뼈를 제거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가공과정을 거친 새조개가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1605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원생 산물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서 당해 새조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