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0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조경공사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20, 2007.02.06 ; 부가46015-1528, 1995.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발산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인 SH공사와 도급계약시 공사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고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총 공사비중 국민주택건설용지/유상공급면적비율 만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건설시 택지조성, 공원, 도로공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가능여부 - 도로, 공원등은 시설후 관리청에 무상귀속하고 있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 부가가치세중 국민주택건설용지/ 유상공급면적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20, 2007.02.06] 1.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04, 1985.1.29. ; 부가1265.1-1366, 1983.7.9.)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528, 1995.08.18] 건설업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204, 1985.01.29] 1. 사업자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소유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부지로 조성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조성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공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1-1366, 1983.07.0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자가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도로포장, 상수도, 조경,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울타리(담장)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동지: 부가 22601-1445 (1986. 7. 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