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0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2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한 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사과를 생산하는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 법인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함. 산지유통센터는 조합원 및 인근의 농업인이 생산한 사과를 선별하여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대형할인마트 등에 납품하거나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당 법인이 직접 사과를 재배하지 않음.(수탁사업과 도․소매 업종임.) 이 경우 법인이 사과를 출하하기 위하여 구입한 포장박스가 사후환급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 (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 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29. 신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4. 12. 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001. 12. 29. 신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동항 제4호 및 제5호의 자를 제외한다) -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 제8조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610, 2006.03.29 】 【질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이 출자자인 농민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주문받아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구입한 후 주문한 농민들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은 농민들로부터 수금하여 결제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업용기자재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영농조합 법인이 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영농조합 법인이 환급 신청하여 수령한 환급금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지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1.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참고로 조합원인 농민들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