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원룸 형태의 고시원을 설치하여 각종 고시준비생을 입주시켜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거나 혹은 일부는 매1년 단위로 전세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원룸의 형태는 각 방은 4-5평 정도이며, 각 방마다 주방과 화장실 겸 욕실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용도는 제2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되어 있음 모든 경우 고시생의 식사는 본인이 해결하며, 사업자는 일체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함. 이 경우 고시원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면세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숙박 및 음식점업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544,1997.11.12 1.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79,1998.03.16 각종 고시준비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057,1995.06.12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청으로부터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아니한 고시원이나 독서실 인가를 받았더라도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것임 ○ 감사원심사98-363,1998.12.08 고시원의 방의 규모로 보아 독서실로 등록요건 안되고 독서실로 등록안된 고시원을 주택의 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 부가46015-1871,1999.06.30 사업자가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귀 질의의 부동산 임대 및 고시원)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