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 건물 등을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0
2이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 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장입니다. - 본사에서 신용카드를 일괄 발급받아 본사나 지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를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이면확인 본사로 기재함)? - 본사에서 일괄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지점에서 사용(지점으로 이면기재)하고 지점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지점, △△지점, □□지점 사용(○○ 지점 이면기재)분을 ○○지점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지점( △△지점 이면기재)에서 매입세액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03, 2005.01.21 】 【질의】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총괄납부승인사업자)로서 제조장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함에 있어 본사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이면확인을 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제조장에서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