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구성원이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인간의 별도 계약에 의한 건설용역 공급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다른 구성원을 대신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다른 구성원에게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인지 등 계약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어 적용될 법령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 을, 병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병회사 부도시 병회사 지분에 대하여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계약내용 가. 공사명 : ㅇㅇ 우회도로축조공사(공동이행방식) 나. 계약금액 : 29,231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발주처 : ㅇㅇ 지방국토관리청 라. 공동수급체 및 지분율 : 갑회사(지분율 : 60%), 을회사(지분율:20%),병회사(지분율 :20%) 마. 준공일 : 2003.12.23 2. 세금계산서 교부현황 가. 갑회사 : 갑회사 지분율(60%) 100% 교부 완료 나. 을회사 : 을회사 지분율(20%) 100% 교부 완료 다. 병회사 : 병회사 지분율(20%) 중 274 백만원 미교부(부가가치세 포함) 라. 병회사 부도일 : 2004.01.12 마. 병회사의 부도로 인한 갑, 을, 병 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없음.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요 규정(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출자율 : 상기 계약 내용의 공동수급체 및 지분율과 동일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갑회사로 한다. 다.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라.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하여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자비률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배한다. 사. 구성원은 이 공동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질의) 상기 공사의 준공시점에서 공동수급업체 중 병회사가 공사원가부담금을 자금사정으로 인해 출자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대표사인 갑회사가 당 공사의 준공을 위해 병회사의 공사원간부담금을 대신 출자하여 무사히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갑회사는 병회사에게 대신 출자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병회사의 부도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대표사인 갑회사는 발주처가 유보중인 병회사 지분의 공사대금(이는 갑회사가 병회사를 대신하여 출자한 공사원가 부담금임)을 회수하고자 발주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판결을 받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갑회사가 발주처로부터 판결승소금액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274백만원(병회사의 부도로 인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갑회사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유사사례 |
| ○ 부가46015-1956, 1999.07.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415, 1997.10.23 및 부가46015-1494, 1995.08.14 1. 귀 질의의 경우,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 '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공동수급인간에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 공급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