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경공사용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0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로 계약가능한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당해 법령의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거래형태로 계약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또한 당해 계약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거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당해 양수도 계약내용 및 현황과 양수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양수자의 과세유형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2004.5월에 송파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매도한 바, 매도당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매수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였음. 당시 계약서상 특약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사업자를 추가부담없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 바, 추후 매수인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매도인의 임대사업도 승계하지 않았음. 이 경우 포괄적인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은 임대사업자번호가 없어 포괄적인 양수도 계약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해서 포괄적인 양수도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질의함. 그리고 양자가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을 위하여 서명날인하고 매도인은 분양받고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부가세는 환급받는 과정이었으며 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은 아니었음.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가 특별한 장부없이 분양권 매매하면서 신규건물 매수자와 임대사업자를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포괄양수도 가능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급하지 않아도 위법사항이 없는지 답변바람. 그리고 포괄양수도 계약 후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를 정상적으로 매수인에게 일반임대업자로 승계하였다면 매도인이 분양받으면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5-58,2003.03.03 신축중 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35,2001.05.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소비46015-32,1997.1.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42,2002.06.19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14,1999.07.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513,2000.10.18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B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86,2003.06.2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양수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