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워크레인 운용용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0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단독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납입시기가 계약금 2003.10.15, 1차 중도금 2003.10.30, 2차 중도금 2004.1.31, 3차 중도금 2004.4.30, 4차 중도금 2004.7.31 잔금 2004.7.31 잔금은 입주지정일로 하며, 당초 분양대금 중 계산서 교부대상 합계금액은 320백만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합계금액 504백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하여 4차 중도금까지 당초 분양계약 내용대로 증빙교부하였으나, 당초 분양블록위치,토지면적,건물면적 변경에 따른 분양물건 및 분양대금 변경계약으로 그에 따른 증감분 (계산서 교부대상금액은 1억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8천만원 증액하여야 함)을 잔금납입시 최종정산하기로 하는 경우 어떻게 증빙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29,1993.01.14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공사대금의 증감사유가 발생되어 당초 계약금액이 변경계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이며,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25,1999.07.26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