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0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가 ○○○(을)와 거래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동 상품권을 직원에게 추석 선물용으로 지급하였음. 갑과 을사업자는 매월 결산하여 상품권 사용액 만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발행하기로 약정함. 상품권을 발행한 을사업자는 전자제품 종합판매상이며, 상품권에 의한 동 재화의 구입자가 특정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4, 2004.10.2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