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가 ○○○(을)와 거래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동 상품권을 직원에게 추석 선물용으로 지급하였음. 갑과 을사업자는 매월 결산하여 상품권 사용액 만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발행하기로 약정함. 상품권을 발행한 을사업자는 전자제품 종합판매상이며, 상품권에 의한 동 재화의 구입자가 특정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4, 2004.10.2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