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0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7(2006.06.0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7, 2006.06.09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하여 2007.06.01,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설립되어 우리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은 시설물을 대행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대행 사업비는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당해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금은 전액 시로 납입하고 있는 경우 공단이 우리시로 납입하는 수입금과 공단이 우리시로부터 지급받는 대행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등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에서 공단의 대행사업 중 부가가치세 면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영장(관람석 없음)과 헬스장 등에 대한 사용료가 면세 제외 사업인 기타 운동시설 운영 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단체명)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면세사업)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