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 신탁재산의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0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는 것임
[회신]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으므로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B은행은 A증권의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용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계좌개설신청서는 B은행 양식이나 고객이 A증권 계좌를 개설한다고 요청하면, 계좌개설 신청서에 A증권 계좌번호가 로깅됨 (고객이 은행영계계좌번호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를 받음)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A증권회사와 B은행 중 누구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4 【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 ①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를 함께 표시하더라도 대리인을 당해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2004. 3. 22. 개정) ②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당해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2004. 3.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 ○ 소비22642-2453,1987.11.28 【질의】 광고주인 A사는 광고대행업자인 B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자기명의로 광고신청서(한국방송광고공사 소정 양식)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위 광고신청서에 붙일 인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개의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문의함 (갑설) B사임 구 인지세법 기본통칙 2-1-4(개정 인지세법 기본통칙 1-1…4) 에 따르면 과세문서가 대리인 명의로 작성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문서작성자이기 때문 (을설) A사임 B사는 다만 광고업무를 대행할 뿐이기 때문 【회신】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B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