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7
항공기의 부분품 등이 수입 시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등에 열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는 재화의 수입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레이더 외자장비의 공급에 대한 과세유형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1. 계약현황 가. 발주처 :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나. 공사명 : 무안공항 건설공사 다. 원도급자 : ○○산업(주) 라. 하도급자 : △△정보통신(예정) 마. 사업내용 : 무안공항건설공사에 설치될 레이더 외자장비 납품 바. 계약형태 : 서울지방항공청(발주자)⇒○○산업(주)(원도급자)⇒△△정보통신(하도급자)⇒외국장비업체 2. 질의사항 가. 당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무안항공 건설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레이더 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아 추진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 기구 등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발주처의 계약시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항목으로 계약을 하였음 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당해 공사에도 적용이 되어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거래에 대하여 면세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당사에서 레이더 외자 반입에 대하여 면세로 계약하였으므로 발주처와 거래시 계산서를 수취하며, 마찬가지로 하도급자와의 거래시에도 면세거래로 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의 지급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 12. 30. 신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4. 7 개정 ; 담배사업법 부칙)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1998. 12. 28 개정) 나. 담배사업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4. 7 개정 ; 담배사업법 부칙)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2. 토 지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1993. 12. 31 개정) 3.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2000. 12. 29 개정) 4.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5. 외국에 주둔 또는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2000. 12. 29 개정) 6.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첩부용 라벨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983. 12. 29 개정) 9의 2. 삭 제 (1990. 12. 31) 10.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2000. 12. 29 개정) 11. 국제적십자사 기타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3. 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994. 12. 31 개정) 14.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997. 12. 31 개정) 15. 관세법 이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998. 12. 31 개정) 16. 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구상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7.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2000. 12. 29 개정) 17의 2.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1990. 12. 1 개정)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1998. 12. 31 직제개정) 19. 삭 제 (2000. 12. 29) 20. 삭 제 (1995. 12. 30) 21.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1999. 3. 31 개정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 부칙) 22.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2001. 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전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04. 7. 26. 개정)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4. 30 개정)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4의 4. 삭 제 (2003. 12. 30.) 5. 삭 제 (1999. 12. 28)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7. 삭 제 (2000. 12. 29) 8. 삭 제 (2000. 12. 29)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2003. 12. 30. 개정) 10.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관세법 부칙)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