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회신문(서면3팀-1741, 2005.10.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김포시 통진읍 소재 상가건물에 대하여 김포 마송, 양곡지구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공사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당해 건물은 현재 철거예정인 건물로서 ○○공사로부터 가등기(등기원인 2005.08.05) 상태인 경우 건물보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 2005.08.05 ○○공사로 소유권 전부이전등기(공공용지 협의취득)
- 2005.08.20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합의 해제, 다시환원)
- 2005.09.12 상기 건물 및 지장물 보상금 수령
- 2006.05.30 상기건물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완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741, 2005.10.10】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 및 유사사례(재무부간세1235-1371, 1978.5.9. ; 부가46015-858, 1997.4.18.)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858, 1997.04.1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당해 단체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재무부간세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