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회신【(부가46015-5035,1999.12.27)외1건】을 참고 바람.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영리법인으로 과세사업인 목적사업(기업양수도 및 합병주선업 등)에 대하여는 장기간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의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기존에 취득․보유하는 타법인의 주식에서 발생된 수입배당금을 수령하거나 동 주식을 매각에 대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 외부회계감사수수료, 세무조정수수료, 부가가치세신고 등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발생함.
이와 같이 영리법인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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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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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6. 2. 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6. 2. 9. 개정)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007. 2. 28. 개정)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라. 수탁회사업 (2003. 12. 30. 개정)
마. 자산보관회사업 (2003. 12. 30. 개정)
바. 판매회사업 (2003. 12. 30. 개정)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2004. 12. 31. 개정)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2007. 2. 28. 개정)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2004. 12. 31. 신설)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5. 전당포업 (2000. 12. 29. 개정)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2006. 2. 9. 개정)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2006. 2. 9.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2006. 2. 9. 개정)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2006. 2. 9. 개정)
9의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2006. 2. 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6. 2. 9. 개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2006. 2. 9. 개정)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2006. 2. 9. 개정)
14. (삭제, 2003. 12. 30.)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6. 2. 9. 개정)
16.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2006. 2. 9. 개정)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2006. 2. 9. 개정)
17의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17의 3.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17의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용역 (2007. 2. 28. 신설)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4. 2. 28. 호번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부칙)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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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035, 1999.12.27】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357, 2003.08.25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공급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