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시는 2005.9월 베트남 하노이시와 홍강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하노이 홍강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은 서울시의 한강종합개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하노이 홍강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하노이시가 9대1의 비용을 분담하여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홍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시와 국내엔지니어링업체(이하 “갑”)간 용역계약에 의하여 “갑”은 하노이시에 현지사무실을 설치하고 일부기술자를 현지상주 및 파견하여 자료수집, 현장조사, 측량 등 현장업무를 주로 실시하면서 베트남정부 및 하노이시와 용역과업에 대한 협의 및 자문회외, 워크샵 등을 시행하고 서울사업장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정리·분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갑”이 공급하는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3867, 2000.11.28】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46015-4040, 1999.10.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