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건물의 양도 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매수법인의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는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일반과세자로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며, 2005년 12월에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땅을 매각(계약서에는 건물과 땅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하고 땅 등기를 넘겨준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 땅을 판 후 저는 지료를 땅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건물 소유에 따른 재산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납부함(땅 매수법인의
사업 착수 시 즉시 철거하기로 구두 상 합의됨)
-
한편 2007년 9월에 땅 매수인인 법인이 저에게 건물의 양도를 요구하면서 계약서를
변경하여 현재시점에 건물만 감정평가를 하여 2005년 12월에 지급한 매매대금을
건물(감정 평가한 금액)과 땅으로 구분하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금에 와서
지급하겠다고 함
(질의사항)
1.
건물의 과세시점을 지금 현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혹은 2005년 12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건물 분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추가로 지급받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건물분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원계
약서 상 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
표준을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매수인인 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