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3.10.05. 5인(갑,을,정,병,무)이 공동사업자로 유흥업소(나이트클럽)를 운영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자 5인 중 갑과 을의 2인이 복합상가건물 4층(갑소유)과 5층(을 소유)을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인(병,정,무)은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출
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실조사에 의하여 환급을 받았음. 따라서 자기가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임대수입은 발생하지 않음.
2006.4. 공동사업자 5인이 운영하던 상기 업소의 사업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일 현재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나 단,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용 자산만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양수자와 합의하고,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음.
한편 양수인은 당해 사업을 양수 받은 후 동일 영업장소에서 갑과 을에게 임대료를 부담하며 전과 똑같은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음.
공동사업자중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갑과 을은 각각 2006.06.에 관할세무서에 부동
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질의내용)
1. 사업용 자산이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과 영업권의 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공동사업 폐업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
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도를 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
업용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근거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49, 2005.11.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1921, 2007.07.09】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현물반환 재화의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