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4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교부방법은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교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032, 2005.07.06. ; 서삼46015-10611, 2002.04.15)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함.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자료를 전송한 후에 공급받는 자는 다 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음. ․ 미개봉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열어보지 않은 상태 ․ 개 봉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열어만 본 상태 ․ 승 인 : 개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올바르다는 표시로 승인 버튼을 클릭 ․ 반 려 : 발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취하는 태도 ․ 승인취소 : 승인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후에 취소하는 방법 위와 같은 경우 공급자는 어느 단계에서 교부의 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하여 주지 않거나 오히려 반려시키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 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32, 2005.07.06】 귀 질의 1,3,4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공급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대 행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귀 질의 2의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보관하는 것인지 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 시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