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사업자의 해운업 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만 하역 관련 용역과 중개 등의 대리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해운업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이메일에 의하여 지시를 받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에서 항만 하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간 계약관계 등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화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수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수산물이 일본으로 직접 운송될 경우 하역비 보관료 육상운송료 등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부산항 물류시설(하역, 보세구역내의 냉동창고 보관료 냉동 콘테이너 등)을 이용 선박을 통한 일본 각 소비지로 직접 배송함에 있어 A는 갑 등의 국내대리점(AGENCY)이며 화물중개, 대리, 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B는 보세구역내의 항만 하역 냉동보관창고 운송 선박 기타 등의 용역을 갑에게 제공하는 업체임 갑과 A, B 사업자간에 계약서는 없으나 신용관계에 의하여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화주 갑이 대리점 A에게 이메일로 작업 지시를 하면 A는 이에 따라 용역업체인 B에게 전달업무를 수행하며,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A는 B가 갑에게 청구한 청구서를 개별 화주별로 취합하여 청구하되 A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청구하면 총액으로 A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아 B의 용역대가를 INVOICE에 의거 지급함. 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의 범위와 B의 용역대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594,1999.08.31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외항선박의 선주를 대신하여 당해 선박의 입․출항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리점수수료,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통신비․교통비 등과 당해 선박의 선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정박료 등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선박의 선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정박료 등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수수료와 교통비 등이 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