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 “갑”은 1998년 매출채권 220,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0원 포함)이 거래처 “을”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여 어음에 대하여 1999년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을”의 화의판결로 2004년 6월 화의절차에 따라 주식 200주(액면가액 5,000원)과 현금 76,000,000원을 회수하여 회수한 당해 주식 200주를 “을”을 인수한 다른 회사 “병”에게 액면가액에 따라 주당 5,000원에 처분한 경우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전략)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902, 2003.06.05 【질의】 을은 2002년 1월 부도 후 같은 해 4월 감사의견 거절로 기존 상장등록법인에서 퇴출되었고 같은 해 11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 갑은 거래처인 을의 부도로 인한 미회수채권 대하여 2002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 2003년 2월 갑의 미회수채권액 중 일부분이 1주당 2,000원(액면가 500원)으로 계산된 가액으로 출자전환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갑은 주식 74만주를 받음으로서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함 (질의)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이 비상장 주식으로 변제받은 대손회수금액을 얼마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의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