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접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통합 및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4
사업장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회신] 상가호수별로 분할등기된 지하층 전체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각각의 사업장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7개호수로 분할등기된 상가의 지하l층 전체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각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납세의무의 절차가 복잡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그 통합방법과 통합하는 경우 기존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나. 관련 유사라례 | |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355, 2001.07.24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재고재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3913, 2000.11.28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때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 반출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