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제조사업장을 보유한 관계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2005. 1. 1. 이후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573,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