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3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의 본인가에 근거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면세법인사업자로서 계약에 의한 국내은행 및 해외은행들과의 자금중개 거래수수료의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계약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거래수수료가 발생,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이행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당사는 국내외 거래은행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해외의 중개회사를 통해 당사의 거래은행 자금을 중개하게 되는데 이때 해외에 있는 중개회사는 계약에 의해 당사에 중개수수료의 일부분을 청구하게 됨.
- 당사의 해외로 해당 중개수수료 납부시 이러한 해외중개회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용역공급자로서 당사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만일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면 해외의 중개회사는 당사의 본사 및 계열사와 타사로 구분되어 지는데 계열사가 아닌 타 중개회사의 경우에만 대리납부하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06. 12. 30.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472, 1989.04.06]
1.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다만, 이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710, 2005.10.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