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물품 공급후 휴대폰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8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상태의 검사 및 진단, 치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비만상태의 검사 및 진단, 치료를 위한 의약품 처방, 지방제거를 위한 흡입수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건강보조식품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가 동일 사업장에서 산부인과 진료와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당해 산부인과 의사가 비만클리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