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사후관리분담금 명목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조합이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정수기에 품질검사필증인 “물”마크를 발급하여 부착토록 하고 정수기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사후관리분담금 명목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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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하 “갑”)이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이하 “을”)에게 검사대상 정수기가 동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경우 품질검사필증으로 “물”마크를 발급하여 부착토록 하고 있으며 “물”마크 발급시 “을”로부터 소정의 정수기사후관리기금을 정수기사후관리기금운용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분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 당해 기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정수기사후관리기금의 사용(정수기사후관리기금운용규정 제3조) 1. 정상적으로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2. 불량제품에 대한 반품 및 교환관리 3.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의 모델교체 등으로 당해 제품의 생산 수입판매를 중단하는 경우에 판매된 제품의 사후관리 4. 사후서비스관련 안내 5. 종합사후관리센타에 지원 6. 사후관리분담금 납부자의 사후관리실적에 따른 사후관리기금상환 7. 기금관리에 따른 비용 8. 정수기전문기관준비적립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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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