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8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성북구 동소문동 5가의 “돈암시장”건물이 재건축 중에 있으며 재건축결정과 함께 기존에 거주하던 조합원들에게 32평의 아파트입주권이 돌아갔으나 조합원이 희망하는 경우 47평의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47평을 선택한 조합원은 추가된 15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당해 47평형을 선택한 조합원들에게 47평(3억6천만원)에 대하여 2천만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통지를 받은바, 어떤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인지 설명을 부탁드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2473, 1998.11.02 【질의】 1. 현황 재건축이 시행될 21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조합원)임. 2. 아파트 재건축 현황 a. 현재 21평 아파트를 철거후 32평을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함(국민주택규모 이하). b. 조합원 무상지급 32평 + 10평 추가로 분양받아 42평으로 늘려 받았을 시(국민주택규모 이상) c. 일반분양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임. d. 42평은 국민주택규모 이상 전체 조합원 분양 (질의내용) (부가 46015-1855, 1994. 9. 10)에 의거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구건물 소유자에게 분양시 42평형(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을 조합원이 분양받았을 시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세청장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591, 1998.11.21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당초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참고로, 위 1의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당해 주택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건설회사 등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분양받는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