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중개용역을 공급하면서 스티로폴 상자대금, 제빙대금, 인건비, 상하차비, 운임 등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중매인이 수산물 중개용역을 공급하면서 스티로폴 상자대금, 제빙대금, 인건비, 상하차비, 운임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매의뢰인으로부터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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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중매인이 위판된 수산물을 경락받아 직접 중개하고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이때 중매인은 포장, 운반, 신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중개된 수산물을 위판장소에서 생선의 종류 및 크기별로 선별 후 스티로폴 상자에 담아 얼음을 채우고 중매의뢰인이 요구한 지정장소 등에 운반을 해주고 중개수수료 외에 상기 스티로폴 상자대금, 제빙대금, 인건비, 상하차비, 운임 등의 비용을 중매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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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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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3팀-1922, 2004.09.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항만하역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비와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항만현대화기금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