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장소 입장권, 버스탑승권, 전화카드를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장소 입장권, 버스탑승권, 전화카드를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약정에 의하여 동 입장권 등을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유아용품 도소매업자가 국내사업자(일본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일본회사의 자회사임)로부터 일본온천입장권, 리무진버스탑승권, 전화카드 등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