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임대료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683, 2003.10.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1년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에 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서삼46015-11683, 2003.10.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