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 국민주택 초과 및 기타공용면적(주차장, 노인정)에 대해 설계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구분할 수 없어 면세분과 과세분에 대한 공급가액 안분계산을 할 때 아래의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기준을
| 구 분 | 면 적(㎡) | 비 고 |
| 전용면적 | 국민주택(200세대) | 1,500 | |
| 국민주택 초과(100세대) | 1,000 | |
| 공용면적 | 계단. 복도 | 100 | |
| 주차장, 노인정 | 200 | |
- 계단, 복도의 공용면적 안분계산에 대해서는 세대당(300세대) 기준으로 안분을 하고 주차장, 노인정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함
- 계단, 복도의 공용면적 안분계산에 대해서 세대의 면적(2,500㎡)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하고 주차장, 노인정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
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1-1622, 1984.07.30】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46015-897, 2000.04.21】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