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1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입찰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입찰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84,2005.11.08. ; 서면3팀-824,2005.06.15. ; 부가46015-2183,199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인 OO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노외공영주차장(건축물 또는 공작물), 노상공영주차장(도로의 노면에 설치) 00개소를 입찰을 통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2년 단위로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있음. 질문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 및 입법취지는? 질문2) 공영주차장의 운영은 특별법인 주차장법에 의하여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OO구가 공영주차장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여 운영하는 것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84, 2005.11.0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 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할 수 있음. 【서면3팀-824, 2005.06.15】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43, 1996.8.21.)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183, 1995.11.2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 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