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과거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을 관리하는 한전전력연구원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조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
| 나. 관련 유사라례 |
| ○ 서삼46015-10628, 2001.11.07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96, 2002.04.09 귀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전화사업을 직접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