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극장이 카드사에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78,1996.02.27. ; 서면3팀-2020,2004.10.02)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카드 소지자가 극장에서 영화관람권 구입시 할인받은 금액은 카드사와 극장이 50%씩 부담하고 있음(고객이 카드결제로 2천원 할인받을 경우 1천원은 카드사에서 보상 지원함)
개별 극장을 대표해서 센타(본사개념)와 카드사가 계약을 맺고 카드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센타는 카드사로부터 할인금액 1천원을 수령하여 개별극장(가맹점)에게 1천원을 송금하고 있음.
센타는 개별 극장들과 약정을 통하여 배급사와 영화개봉 상영을 계약하거나, 카드사와
카드할인 서비스 계약을 맺는 등 개별 극장들에 대한 통합관리 및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질의1.
센타에서 카드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 및 개별 극장에서 센타에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
질의2.
센타의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수입금액 제외 가능항목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
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78, 1996.02.27】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
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
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조합원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임.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 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
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