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유자가 등록된 중기회사에서 타회사 명의로 등록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장의 이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기소유자가 등록된 중기회사에서 타회사 명의로 등록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장의 이전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지입회사)로 지입차주 간에 2004. 8월에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의 개인사업자등록(상호 회사명/ 대표 지입차주 명) 및 관세관인(지입회사) 설정을 필하였습니다.
지입계약은 회사와 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 체결 및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체결되었으나 지입차주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며, 당해 지입차주는 당회사와 지입차주(본인) 간이 지입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지입차주는 동 지입차량의 명의를 타 회사로 이전하지 않고 당 회사명의로 자동차의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 소유자는 당사(법인)명의이나 실소유자는 개인(사업자등록 필함)인 경우로 지입계약(위․수탁 관리계약서)의 해지 사유가 사업자등록 폐업 사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 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 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493, 1998.11.04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법령상 첨부서류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2. 귀 질의3의 경우 귀하가 사례로 첨부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는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소유자는 개인으로서 개인이 운수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실소유자인 개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사업자등록사항에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소지·관리하는 것임.
【 부가1235-4619, 1977.12.17 】
중기소유자가 등록된 중기회사에서 타회사 명의로 등록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장의 이전
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