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천일염,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14,2004.02.05. ; 서면3팀-705, 2004.04.12)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통용되는 소금중 천일염은 자연상태로 생산되는 것으로 일부 탈수.건조 및 분쇄의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음. 재제염은 식염으로서 규모화된 제조공장에서 원료염(천일염, 정제염)을 녹여서 다시 재결정화 시킨 소금으로서 단순 탈수 건조시키는 천일염과 그 성격이 다름.
위의 천일염과 재제염이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
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
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114, 2004.02.05】
원료 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再)
결
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3팀-705, 2004.04.12】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도 여
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
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