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축수수료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7
계약상에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계약상에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 보관을 의뢰한 자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고 있으나 의뢰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보관품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경과 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관물품을 경매, 폐기, 기부할 경우 당해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