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써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면3팀-616,2006.03.29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관세사사무실로써 다음과 같이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대해 질의함 질의: 한국전력이 중국에 있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는데, 외국법인은 국내에 별도회사가 없음으로, 당사가 외국법인의 수입물품 통관 및 문류운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등 】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 12. 29. 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16,2006.03.2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314, 2005.12.19.)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913,2005.06.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