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31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 양도당시의 현황 ・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양도당시의 현황․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수자에게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도인의 책임하에 임차인을 비워주기로 하고 매수자는 건물매수 당일(소유권이전일)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면세사업(병원)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949, 2005.11.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