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공장구내식당을 수탁운영에 대한 대가를 수입금액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식당을 수탁운영하는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956, 2006.05.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공장의 구내식당을 수탁운영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음식점과는 달리 월별로 음식공급대가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바 매출처가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매출과표구성이 세금계산서발행 분 100%)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 제4호 가목규정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등의 매출액의 증가분이 없으므로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2004. 12. 31. 신설)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2004. 12. 31. 신설)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③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④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2005. 2. 19.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 (2005. 2. 19. 신설)
2.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2005. 2. 19. 신설)
3.
「영화진흥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2005. 2. 19. 신설)
4.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 (2005. 2. 19. 신설)
※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특례 관련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등 고시
2006. 3. 17. 국세청 고시 제2006-6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75호의 3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3 서식 및 부표] 등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7일
국 세 청 장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계좌 신고방법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22조의 2의 규정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최초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956, 2006.05.24】
【질의】
o 공장의 구내식당을 위탁경영하는 음식점 사업자로서 구내식당은 일반음식점과는 달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혀 교부하지 않으며, 매출액에 대하여는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그 공급대가를 받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좌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할 수 있는지.
o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공장의 구내식당을 위탁경영하는 계속사업자)가 그 대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받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공장구내식당을 수탁운영하면서 구내식당 운영대가를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