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한으로 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4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④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다만, 소매업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15로 한다. 2.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다만,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⑦ 법 제2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예정 납부세액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에서 공제 = ─────────────────────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할 세액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