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3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등기 전에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공급시기의 적용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공급시기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5-12252, 2001.07.19 ; 제도46015-11929, 2001.07.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소유토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물 A,B,C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시공사인 ○○건설회사와 건물의 신축 및 분양업무대행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전에 정한 기준일’까지 건물 B,C가 분양되지 않아 시공사가 약정에 의하여 동 미분양건물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해 미분양건물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공사에게 소유권 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때에 건물 B,C의 공급시기를 사용수익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잔금 청산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아 래 - 분양금액의 보장 : 시공사는 시공 및 분양업무를 대행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책임분양(미분양물건의 인수) : ‘사전에 정한 기준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미분양건물은 합의한 분양가격으로 시공사가 전부인수하고 그 대금은 기준일부터 3개월 후에 일시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제도46015-11929, 2001.07.0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